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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급여의 등급별로 알아보고 이의제기,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등급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난 후 공단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를 받습니다.
- 신청인의 심신상태
-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 그 밖의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조사가 완료된 후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받습니다.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 5등급: 치매 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이의제기
1.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심사청구 후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2년입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종류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서비스: 1일 중 일정기간 동안 가정 내 일상생활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댁에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그 밖의 개가노인지원서비스로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복지용구 지원서비스: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