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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만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신청 방법, 필요 서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신청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가능
- 단,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한 외국인과 그 피부양자는 신청불가
- 기술연수생(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중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해당됨
노인성 질환이란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아래 노인성 질병의 종류에 병명과 질병코드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법 제2조)
신청방법
본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사 방문
- 우편
- 팩스
-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유선전화(갱신신청에 한함)
-대리인의 유형과 증빙서류 등
-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인 지정서
필요서류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 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사유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
-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공단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사람
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중 "⑨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⑧옮겨 앉기" 항복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자
처리 기간
-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3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을 만료일로 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 다만,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나 신청인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하기 힘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 기간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