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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서 2024년 하반기 농업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아래와 같은 카톡을 받으신 분은 영농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신청하러 방문하시면 됩니다.
융자지원사업 신청하기
신청대상
진주시에 주소와 농지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만 가능, 공동경영주는 신청 불가)
신청기한
2024년 8월 9일(금요일)까지
대상자 선정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부터 11월까지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 연 1%
-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 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
신청방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함께 작성한 후 제출
융자지원 사업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영농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131 농가에 44억 3천만 원을 융자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38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운영자금은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와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 가공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제외 :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 자금 등
아래에 해당 뉴스는 진주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입니다
진주시, 2024년 하반기 농업기금 38억 원 융자 지원
- 운영자금 5000만 원까지 융자, 8월 9일까지 신청 접수 -
진주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영농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131 농가에 44억 3천만 원을 융자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38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하반기 농업기금은 농업인, 농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5000만 원까지 융자해 주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운영자금은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와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이며,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 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8월 9일까지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부터 11월까지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 사업이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조 용 협 055-749-6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