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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에서 2024년 하반기 농업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아래와 같은 카톡을 받으신 분은 영농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신청하러 방문하시면 됩니다.

     

     

     

    융자지원사업 알림 카톡
    융자지원사업 알림 카톡

     

     

    융자지원사업 신청하기

     

    신청대상

     

    진주시에 주소와 농지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만 가능, 공동경영주는 신청 불가)

     

     

     

     

    신청기한

     

    2024년 8월 9일(금요일)까지

     

     

     

     

     

     

     

     

     

    대상자 선정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부터 11월까지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 연 1%
    •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 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

     

     

     

     

     

     

    신청방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함께 작성한 후 제출

     

     

    융자신청서
    융자신청서 양식

     

     

     

     

     

     

     

     

     

     

     

     

    융자지원 사업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영농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131 농가에 44억 3천만 원을 융자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38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운영자금은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와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 가공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제외 :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 자금 등

     

     

     

     

     

     

     

     

     

     

     

     

     

     

     

     

     

     

    아래에 해당 뉴스는 진주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입니다

     

     

    진주시, 2024년 하반기 농업기금 38억 원 융자 지원
    - 운영자금 5000만 원까지 융자, 8월 9일까지 신청 접수 -

    진주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영농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131 농가에 44억 3천만 원을 융자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38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하반기 농업기금은 농업인, 농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5000만 원까지 융자해 주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운영자금은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와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이며,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 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8월 9일까지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부터 11월까지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 사업이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조 용 협 055-749-6108